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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 창업대체학점인정제란?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창업 준비활동 또는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학점으로 대체 인정하는 제도

  • 교과목 및 자격요건

    구분 필수 자격요건 공통 기본 자격요건
    창업실습(학부)
    창업실습의 이해(대학원)
    3학점
    (P/F)
    당해 학기 창업동아리 활동자
    및 예정자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창업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창업경력을 보유한 자
    -(대학원생) 2학기 이상 등록한 대학원생이며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은 자
    창업현장실습(학부)
    창업현장실습의 이해(대학원)
    6학점
    (P/F)
    창업자 및 학기중 창업예정자
  • 신청서류

    교과목명 신청 서류
    학부생
    창업실습
    창업실습 1. 성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2. 창업실습교과 지원신청서
    3. 창업실습교과 활동계획서
    4. 창업동아리 활동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6. 지도교수 상담서 (대학원생에 한함)
    창업현장실습
    대학원
    창업실습
    창업실습의 이해
    창업현장실습의 이해
  • 성적평가

    제출서류를 통해 성적 Pass or Fail 평가

    • 수강 중
      - 창업실습교과 일일활동일지
      및 수행월별보고서(매월)
    • 종강 후
      - 창업실습교과 결과보고서
      - 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서
      ※지도교수의 성적평가서는
      기술사업화센터에서 일괄 안내 및 처리
  • 절차

    • 신청ㆍ접수
      참여희망학생→기술사업화센터
    • 신청서 검토
      기술사업화센터
    • 신청결과 안내
      기술사업화센터→참여희망학생
    • 학점인정 및 성적입력
      기술사업화센터
    • 창업(현장)실습 진행
      선정학생
    • 수강신청 (일괄)
      기술사업화센터→학사과
  • 창업학점교류제란?

    학생들에게 다양한 창업강좌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과 창업학점 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의 창업강좌 상호 수강 및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

  • 교류협정대학

    -강원대, 인천대

  • 제출자료

    학점교류신청서

  • 절차

  • 창업휴학제란?

    창업한 학생이 학업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창업사유 휴학을 허용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구분 해당 자격요건 제출서류
    학부생 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대표 및 등기이사)로서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1. 한 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
    2. 창업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있는 자
    (필수)사업자등록증
    (필수)창업휴학 신청서[서식1]
    (필수)창업휴학 사업계획서[서식2]

    (해당자)창업동아리확인서
    (해당자)비교과프로그램 수료증
    (해당자)창업경진대회 입상실적
    (해당자)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해당자)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사회적 기업 인증서
    대학원생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대표 및 등기이사)로서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1. 한 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
    2. 창업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있는 자
    (필수)사업자등록증
    (필수)창업휴학 신청원[서식1]
    (필수)창업휴학 사업계획서[서식2]
    (필수)지도교수상담확인서[서식9]

    (해당자)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사회적 기업 인증서
    (해당자)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