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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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대표 및 등기이사)로서
아래 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1. 한 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자
2. 창업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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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사업자등록증
(필수)창업휴학 신청서[서식1]
(필수)창업휴학 사업계획서[서식2]
(해당자)창업동아리확인서
(해당자)비교과프로그램 수료증
(해당자)창업경진대회 입상실적
(해당자)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해당자)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자료
(해당자)사회적 기업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