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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창업친화적 인사제도

  • 교원창업 휴·겸직제도란?

    교원이 창업하는 경우 창업휴직 또는 창업겸직을 승인하여 교원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인정 기간

    창업 휴·겸직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속으로 휴직 인정 (허가기간은 1회당 3년이내)

  • 신청기간

    상시

  • 신청서류

    창업 휴·겸직 승인 신청서

  • 교원업적평가 창업관련 반영점수 상향 조정

    1. <산학협력활동> 항목 창업 점수 상향 조정 (기존 “50 ~ 200점”)
    2. <산학협력활동> 학생창업(기업)지도 회당 “10점” 으로 신설
평가항목 점수 산출방법 비고
창업
(실험실 창업 포함)
- ▣ 해당년도 창업 200점
본교 재학생 인턴 채용 : 채용인원×10점
졸업생 직원 고용 : 고용인원×50점
▣ 본교 교직원이 대표로서,
창업한 경우만 해당
▣ 창업회사의 발전기금 납부
- 50만원 미만 10점
- 50만원 초과마다 10점 가산
학생창업(기업) 지도 10 ▣ 지도 횟수
(1일 기준 4시간 이상 지도한 경우 1회로 인정)
▣ 최고 5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충북대학교 교원업적평가·산학협력영역 평가심사 기준 <개정 2021. 4. 1>

  • 창업연구년제란?

    창업교원의 기업 설립 및 운영의 몰입도 향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강의를 하지 않고,
    창업에만 전념하는 연구년을 말함

  • 창업연구년의 종류

    • 1. 창업준비연구년
      (예비창업자)
      - 창업 초기(법인설립 전)
      기업설립 및
      초기운영 준비기간으로
      6개월의 창업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월, 8월
    • 2. 창업성장연구년
      (기 창업자)
      - 창업 후 기업성장을 위한
      창업 몰입기간
      (창업 후 7년 이내)으로
      1년의 창업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월, 8월
  • 신청조건

    • 연구년제 연구교수 선발규정의 조건과 동일하며, 연구년제 연구교수 TO 외 창업연구년의 별도 TO 배정
    • 연구개시일 현재 본교에서 6년 이상 재직한 교원
    • 1학기 이상의 강의 면제(교류, 연수, 파견 등)을 받은 경우, 강의 면제 종료 후 6년이 경과한 교원
      (연구개시일 기준)
  • 제출서류

    • 창업연구년 지원신청서
    • 창업연구년 활동계획서
    • 성공부담금 납부확약서
    • 창업결과물(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