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대체학점인정제란?
-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창업(준비)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준비)활동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 지침 제 4장 , 제 8조 ~ 제 15조
2. 신청자격
- 창업실습(Ⅱ) : 3학점(P/F)
①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② 해당학기 창업동아리 구성원 및 예정자
- 창업현장실습(Ⅱ) : 6학점(P/F)
① 2학년 이상 재학생
②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③ 선정일 기준 창업자 또는 해당 학기 내 창업예정자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8. 28. (월) ~ 2023. 9.5. (화)
- 신청방법 : 충북대학교 스타트업 포탈 공식 홈페이지
4. 문의처: 043-249-1554 (충북대학교기술사업화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