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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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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7-05
  • 작성자 : 황규옥
  • 조회수 : 318
2024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 안내


1. 창업휴학이란?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휴학 제도

 ※ 학칙 제 74조 및 학사운영규정 지침 제 14조, 제 17조, 제 18조


2. 휴학 기간

 최소 1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년)까지 휴학 가능

 ※ (예시) 2024. 3. 4. ~ 2025. 8. 31. (3학기간)

3. 신청자격

 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대표 및 등기이사)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7. 29.(월) 9:00 ~ 2024. 8. 23.(금) 18:00

 신청방법 : 전자우편(sooj22@chungbuk.ac.kr)  

5. 신청 유의사항

▶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전공(다전공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단, 관련 전공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 및 아이디어 창업(지식재산권 보유자에 한함)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교학창업지원팀 043)249-1554(노수진)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