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휴학이란?
▶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휴학 제도
※ 학칙 제 74조 및 학사운영규정 지침 제 14조, 제 17조, 제 18조
2. 휴학 기간
▶ 최소 1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년)까지 휴학 가능
※ (예시) 2024. 3. 4. ~ 2025. 8. 31. (3학기간)
3. 신청자격
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대표 및 등기이사)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7. 29.(월) 9:00 ~ 2024. 8. 23.(금) 18:00
▶ 신청방법 : 전자우편(sooj22@chungbuk.ac.kr)
5. 신청 유의사항
▶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전공(다전공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단, 관련 전공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 및 아이디어 창업(지식재산권 보유자에 한함)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교학창업지원팀 043)249-1554(노수진)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