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창업대체학점인정제」 신청 안내
1. 창업대체학점인정제 란?
⇒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창업(준비)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준비)활동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창업교육학사제도 운영 지침 제 4장 , 제 8조 ~ 제 15조
2. 신청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3. 신청자격
(학부생)
▶창업실습∥: 3학점(P/F)
①(필수)당해 학기 창업동아리 구성원 및 예정자
②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③창업경력을 보유한 학생
※ ②,③ 중 1가지 이상 충족
▶창업현장실습∥: 6학점(P/F)
① (필수)선정일 기준 창업자 또는 해당 학기 내 창업예정자
② (필수)2학년 이상 재학생
③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④ 창업경력을 보유한 학생
※ ③,④ 중 1가지 이상 충족
(대학원생)
▶창업실습의 이해∥: 3학점(P/F)
① (필수)당해 학기 창업동아리 구성원 및 예정자
②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대학원생
③ 창업경력을 보유한 학생
④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은 자
※ ②,③,④ 중 1가지 이상 충족
▶창업현장실습의 이해∥: 3학점(P/F)
① (필수)선정일 기준 창업자 또는 해당 학기 중 창업예정자
② (필수)2학기 이상 이수한 자
③ 창업강좌(교과)를 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④ 창업경력을 보유한 학생
⑤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은 학생
※ ③,④,⑤ 중 1가지 이상 충족
4.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5. 7. 21.(월) ~8. 22.(금) 18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사업화센터 홈페이지(http://founder.cbnu.ac.kr)통합 로그인 후 수강 신청
5. 문의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기술사업화센터 교학창업지원팀, 043)249-1473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