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안내
1. 창업 휴학이란?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운 경우 창업 사유 휴학을 허용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 학칙 제 74조 및 학사운영규정 지침 제 14조, 제 17조, 제 18조
2. 휴학 기간
▶최소 1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년)까지 휴학 가능
※ (예시) 2025. 3. 4. ~ 2026. 8. 31. (3학기간)
3. 신청자격
▶학부생
① (필수) 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인 학생 (공동대표 및 등기이사)
② 한 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
③ 창업 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④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있는 학생
※ ②,③,④ 중 1가지 이상 충족
▶대학원생
①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인 대학원생 (공동대표 및 등기이사)
②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은 대학원생
③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④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있는 대학원생
※ 위의 조건 모두 충족할 것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 7. 21.(월) ~ 8. 22.(금) 18:00까지
▶신청 방법 : 전자우편 (hhss0747@chungbuk.ac.kr) 제출
5. 신청 유의 사항
▶창업 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전공(다전공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단,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 및 아이디어 창업(지식재산권 보유자에 한함)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6. 문의 사항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교학창업지원팀 043)249-1473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