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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학년도 2학기 [창업 휴학]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5-07-01
  • 작성자 : 전혜수
  • 조회수 : 609

 

2025학년도 2학기 「창업휴학」 신청안내

 

1. 창업 휴학이란?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운 경우 창업 사유 휴학을 허용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

※ 학칙 제 74조 및 학사운영규정 지침 제 14조, 제 17조, 제 18조


2. 휴학 기간

▶최소 1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년)까지 휴학 가능

※ (예시) 2025. 3. 4. ~ 2026. 8. 31. (3학기간)


3. 신청자격

▶학부생

① (필수) 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인 학생 (공동대표 및 등기이사)

② 한 학기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

③ 창업 교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

④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있는 학생

※ ②,③,④ 중 1가지 이상 충족

 

▶대학원생

①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 활동을 하는 대표인 대학원생 (공동대표 및 등기이사)

②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승인을 받은 대학원생

③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④ 창업 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연간 매출 실적이 있는 대학원생

※ 위의 조건 모두 충족할 것


4.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5. 7. 21.(월) ~ 8. 22.(금) 18:00까지

▶신청 방법 : 전자우편 (hhss0747@chungbuk.ac.kr) 제출

5. 신청 유의 사항

▶창업 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전공(다전공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단, 관련 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 및 아이디어 창업(지식재산권 보유자에 한함)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6. 문의 사항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교학창업지원팀 043)249-1473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