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과 학업 병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휴학 제도
※ 학칙 제 74조 및 학사운영규정 지침 제 14조, 제 17조, 제 18조
2. 휴학 기간
- 2023. 9. 1. ~ 2023. 12. 31.(2학기)
* 1개 학기 단위로 승인하며, 최대 3년까지 휴학 가능
3. 신청자격
전공(다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실제 창업활동을 하는 대표인자(공동대표 및 등기이사)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8. 28.(월) 9:00 ~ 9. 5.(화) 18:00
- 신청방법 : 전자우편 , ojhye12@cbnu.ac.kr
5. 신청 유의사항
-창업휴학이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학생의 전공(다전공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함.
※ 단, 관련 전공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기업 및 아이디어 창업(지식재산권 보유자에 한함)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6. 문의사항: 043-249-1544 (충북대학교기술사업화센터)
7.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